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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미소횰    [기사] 이효리, 심의 우려해 비키니 위에 겉옷 걸치고 CF촬영 外 5건 2006/05/18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전형화 기자] 섹시스타 이효리가 CF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모습을 드러내려다 심의를 우려해 겉옷을 입고 촬영을 끝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온라인쇼핑몰 G마켓은 18일 "이효리가 지난 4월 24일부터 3일간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배경으로 G마켓 2차 CF를 촬영했다"며 당시 촬영 중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G마켓에 따르면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자 갑작스럽게 현지 팬들이 몰려 경찰들이 에스코트해주는 등 국빈대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휴가철이라 호텔예약도 힘든 상황에서 해변에 위치한 호텔을 통째로 대여받는 등 '이효리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또한 G마켓 홍보를 대행하는 브이콤은 "이번 광고는 해변에서 이효리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뛰는 장면을 찍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효리가 비키니를 입은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을 뿐더러 S라인이 유달리 눈에 띄기 때문에 심의에 걸릴까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효리는 임시방편으로 비키니 차림에 겉옷을 걸치고 촬영해야 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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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비키니 수영복은 안돼"



(고뉴스=백민재 기자) 섹시 아이콘 이효리가 CF 촬영 중 비키니 수영복과 관련된 비화를 공개했다.

최근 G마켓의 2차 CF 촬영에 참가한 이효리. 제작진은 지난달 24일부터 약 3일간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배경으로 한 CF제작을 위해 필리핀으로 떠났다.

촬영장은 국내와는 달리 상당히 무더운 섭씨 35도였다. 내리쬐는 햇빛에 일반인도 몇 십 분 버티기란 힘든 상황.

촬영 현장 관계자는 "이효리는 뛰어난 체력을 과시하며 몇 시간 동안의 촬영을 지친 기색이 없었다. 불평도 하지 않고 촬영 현장을 즐기는 모습에서 대단한 프로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실제 촬영과정에서 말못할 고민이 있었다고. 이효리는 가끔 탱크 탑 의상으로 화면에 출연한 적이 간혹 있었을 뿐, 드라마나 CF에서 수영복 차림의 모습은 거의 보여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광고는 해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뛰는 모습을 촬영해야만 하는 상황. 이효리 측에서는 파격적인 몸매 노출 때문에 수영복 차림 출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와 함께 다른 연예인의 몸매보다 유달리 눈에 띄는 S라인 때문에 비키니를 입을 경우 심의에 걸릴까 여부도 걱정됐다고.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비키니 차림에 임시방편으로 겉옷을 걸치고 촬영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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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비키니 몸매 공개



섹시가수 이효리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몸매를 살짝 공개했다.

이효리는 지난 4월 24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의 2차 CF 촬영에서 필리핀의 보라카이 해변을 배경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섹시한 몸매를 뽐냈다.

1998년 데뷔 이후 수영복 차림의 모습을 거의 보여준 적이 없는 이효리는 이번 광고를 통해 해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뛰는 모습을 촬영했다. 하지만 이효리 측에서 이효리의 파격적인 몸매 노출 때문에 수영복 차림 출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효리는 비키니 위에 얇은 웃옷과 짧은 바지를 덧입고 촬영을 마쳤다.

G마켓 관계자는 "이효리의 눈에 띄는 S라인 몸매 때문에 비키니만 입을 경우 심의에 걸리지 않을지 걱정했다"고 전했다.

촬영 당시 필리핀은 35℃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무더운 날씨와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몇 십 분조차 버티기 힘든 상황에도 이효리는 모처럼의 망중한을 즐기며 시원하고 발랄한 모습을 연출해냈다고 한다.

광고회사 케이에스앤파트너스의 김희철 차장은 “이효리는 뛰어난 체력을 과시하며 몇 시간 동안의 촬영에도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다”며 “불평도 하지 않고 촬영 현장을 즐기는 모습에서 이효리의 대단한 프로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효리의 G마켓 CF는 16일부터 전파를 타고 있다.[사진제공=G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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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차림 이효리 ‘노출 심해 사진 촬영은 NO’



“사진은 안돼요”

가수 이효리가 최근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의 CF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촬영에 나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광고 촬영을 제외한 이효리의 사진 촬영이 불가했다고 한다. 이유는 노출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CF 제작진의 한 관계자는 “이효리 측이 광고 속에서 이효리의 노출이 심해 CF 촬영 외에 별도의 사진 촬영을 일체 삼가줄 것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효리 측에서 수영복 차림만으로 출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효리는 비키니 위에 얇은 웃옷과 짧은 바지를 덧입고 촬영을 마쳤다.

1998년 데뷔 이후 수영복 차림의 모습을 거의 보여준 적이 없는 이효리는 지난 4월 24일부터 사흘간 필리핀의 보라카이 해변에서 모처럼의 망중한을 즐기며 시원하고 발랄한 모습을 연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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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S라인 몸매 공개하면 '방송심의' 걸려요

G마켓 비키니 광고 촬영 거부


이효리의 S라인은 방송불가용?

G마켓 모델로 활동 중인 이효리가 필리핀 보라카이 촬영 도중 "비키니 몸매는 절대 노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부터 사흘 동안 보라카이 해변을 배경으로 촬영한 이효리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변을 뛰어가는 장면에서 난색을 표했다.

데뷔 후 한 번도 비키니 차림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는 이효리 측은 "다른 연예인의 몸매보다 유달리 눈에 띄는 S라인 때문에 비키니를 입을 경우 심의에서 걸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

임시방편으로 비키니 위에 탱크톱과 핫팬츠를 걸친 아슬아슬한 패션(사진)으로 촬영을 마친 이번 광고는 지난 16일부터 전파를 타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광고를 진행한 관계자는 "필리핀에서도 이효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공항에서 호텔까지 필리핀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았을 정도"라고 전했다. < 김소라 기자 s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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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리 비키니 몸매 "공개해! 못해!" 실랑이

G마켓은 18일 2차 CF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효리의 수영복 노출 등 후일담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G마켓에 따르면 제작진은 지난달 24일부터 약 3일간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배경으로 한 2차 CF제작을 위해 필리핀으로 떠났다.

당시 CF를 제작한 관계자는 "필리핀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갑작스럽게 몰려든 현지 팬들의 열렬한 환호와 함께 필리핀 당국이 국제공항에서 현지 공항까지 경찰력을 동원 줄곧 에스코트까지 할 정도까지 국빈대접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휴가철이라 호텔예약도 힘든 상황에서 필리핀 당국이 해변에 위치한 호텔을 통째로 대여해 줌과 동시에 원활한 촬영을 위해 촬영현장을 통제하는 등의 극심한 배려로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실제 촬영과정에서 말 못할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

이효리는 가끔 탱크탑 의상으로 화면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기존 드라마나 CF에서 수영복 차림의 모습은 거의 보여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광고는 해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뛰는 모습을 촬영해야만 하는 상황. 이효리측에서는 "이효리의 파격적인 몸매 노출때문에 수영복 차림 출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와 함께 다른 연예인의 몸매보다 유달리 눈에 띄는 S라인때문에 비키니를 입을 경우 심의에 걸릴까 여부도 걱정됐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키니 차림에 임시방편으로 겉옷을 걸치고 촬영해야만 하는 말 못할 사정이 발생했다고 G마켓측은 밝혔다.

배샛별 기자 venus1203@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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